제7대 목종 (997년~1009년)
□ 개정 전시과 실시
- 전, 현직 관리의 관품(18등급)을 고려하여 토지 (전지, 시지)의 수조 권 지급)
- 아버지인 제5대 경종이 실시한 시정 전시과를 개정 → 인품을 제외하고 관품만 고려
□ 강조가 일으킨 정변으로 폐위된 후 피살
제8대 현종 (1009년~1031년)
□ 강조가 일으킨 정변으로 목종 폐위 후, 승려의 삶을 청산하고 제8대 왕에 즉위
□ 거란의 2차 침입 (1010년)
-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여,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로 피신
- 양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종이 거란에 입조한다는 조건으로 강화 조약 체결
□ 거란의 3차 침입 (1018년)
- 현종이 거란에 입조하지 않은 것을 구실로 소 배압의 10만 대군이 침입
- 강감찬의 귀주 대첩 : 개경을 함락하지 못한 거란군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섬멸
□ 도병마사 설치 (국방 문제를 다루는 귀족 합좌 기구)
□ 초조대장경 조판 (부처의 힘으로 거란을 격퇴하기 위해 대장경을 조판), (1232년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불 탐)
□ 팔관회, 연등회 부활 (제6대 성종 때 최승로의 건으로 폐지되었던 팔관회, 연등회가 외적의 침입을 맞아 부활)
□ <7대 실록> 편찬 (거란과의 항쟁에서 불탄 실록을 다시 편찬
□ 주현공거법 (지방의 향리 자제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실시)
□ 주창수렴법 (각 주에 주창을 설치하여 토지의 면적에 따라 의창 미를 납부하는 제도)
□ 면군급고법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둔 정남의 군역을 면제해 주거나 외직을 피하게 한 제도)
제11대 문종 (1046년~1083년)
□ 경정 전시과 실시 (1076년)
- 현직 관리의 관 품을 고려하여 토지의 수조 권 지급
- 제7대 목종이 실시한 개정 전시과를 다시 손질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 지급, 공음전 신설
□ 6대 성종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한 중앙 통치 조직을 완성
□ 기인선상법 실시 (기인이 호장의 자제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 → 기인의 인질적 성격을 없애는 기인 제도 완화 조치)
□ 개경에 흥왕사 건립,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의 요청으로 교장도감 설치 (속장경 간행)
□ 사학의 융성 (문하시중 출신 최충이 설립한 문헌 공도(9재 학당)를 비롯하여 사학 12도 발전 → 관학 쇠퇴)
제15대 숙종 (1095년~1105년)
□ 주전도감 설치
- 대각국사 의천의 건의로 설치하여 여러 화폐를 주조
- 은병(활구), 해동통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등 발행
- 국가의 적극적인 화폐 주조에도 불구하고 유통에는 실패
□ 별무반 편성 (기병 위주의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 윤관의 건의로 설치(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제16대 예종 (1105년~1122년)
□ 동북 9성 축조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물리친 후, 동북 9성 축조), (여진족의 요청으로 1년 만에 반환)
□ 관한 진흥책
- 국립 대학인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
- 국학에 7재 설치 (관학에 설치한 7강좌 : 6개의 유학 과목과 1개의 무학 과목으로 구성)
- 양현고 (장학 재단), 청연각, 보문각 (도서관 겸 학문 연구 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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