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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광종 (949년~975년)


"보보심경", 광종역의 이준기

■ 연호 : 광덕 → 준풍

 고려 4대 왕으로 즉위하여 왕권 강화에 힘씀

 당나라 태종의 통치 철학을 담은 <정관정요>를 참고하여 통치의 지침서로 함

 956년 중국의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종 정책을 마련

 주현 공부법 실시 : 각 주·현에서 바치는 조세, 부역, 공물의 액수를 정하여 징수하는 제도

 노비 안검 법 실시 : 신라 말 불벌로 삼은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

 과거 제도 실시 (958년) :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시행

 승과 제도 실시 (958년)  : 과거 제도의 실시와 함께 승려를 뽑는 승과 제도도 함께 시행

백관의 공복 제정 (960년): 관리들의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복의 색을 달리함 (지배 질서 확립을 통한 왕건 강화)

 칭제 건원 : (칭제 : 자신을 황제로 칭함, 건원 : 독자적인 연호 사용)

 교종과 선종을, 교종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시도 (균여, 혜거, 의통, 제관 중용)

 개경에 귀법사를 창건하고 승려 균여를 통해 교종을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 시도

 승려 혜거를 통해 선종을 법안종 중심으로 통합 시도

 천태학을 도입하기 위해 남중국에 의통과 제관을 파견

 송나라와 수교하고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

 집권 말기에 자신에게 반대하는 많은 신하들을 죽이는 공포 정치 단행

 

제5대 경종 (975년~981년)


시정 전시과 실시 (976년)

  • 전시과 : 관리들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고려의 토지 제도
  • 전지와 시지를 관리의 등급인 과에 맞게 지급
  • 전·현직 관리의 인품과 관품에 따라 토지의 수조 권을 지급

 

제6대 성종 (981년~997년)


5도 양계 12목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5조 정적평, 시무 28조)을 정책에 반영

 팔관회·연등회 폐지 (국가 재정의 과다한 낭비를 이유로 폐지)

 당나라, 송나라, 태봉, 신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는 통치 기구를 정비

 2성 6부(당나라 모방), 중추원, 삼사(송나라 모방), 도병마사, 식목도감(고려의 독자적 기구)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목사)을 파견

 향리제 개편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 강화)

 노비환천법 실시

 의창(빈민 구제 기관)을 지방까지 설치

 상평창(물가 조절 기관)을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

 건원중보 주조 (국가에서 주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국자감 정비 (12목에 경학 박사와 의학박사 파견, 도서관 개설)

 문신월과법 실시 (문신들에게 매월 과제 부여) (문신 : 매월 시 3편, 부(일종의 산문) 1편) (지방관 : 매년 시 30편, 부 1편을 과제로 부여)

 거란의 제1차 침입 (거란 장수 소손녕의 80만 대군 침입 → 서희의 담판 → 강동 6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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