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광종 (949년~975년)
■ 연호 : 광덕 → 준풍
■ 고려 4대 왕으로 즉위하여 왕권 강화에 힘씀
■ 당나라 태종의 통치 철학을 담은 <정관정요>를 참고하여 통치의 지침서로 함
■ 956년 중국의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종 정책을 마련
■ 주현 공부법 실시 : 각 주·현에서 바치는 조세, 부역, 공물의 액수를 정하여 징수하는 제도
■ 노비 안검 법 실시 : 신라 말 불벌로 삼은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
■ 과거 제도 실시 (958년) :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시행
■ 승과 제도 실시 (958년) : 과거 제도의 실시와 함께 승려를 뽑는 승과 제도도 함께 시행
■ 백관의 공복 제정 (960년): 관리들의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관복의 색을 달리함 (지배 질서 확립을 통한 왕건 강화)
■ 칭제 건원 : (칭제 : 자신을 황제로 칭함, 건원 : 독자적인 연호 사용)
■ 교종과 선종을, 교종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시도 (균여, 혜거, 의통, 제관 중용)
■ 개경에 귀법사를 창건하고 승려 균여를 통해 교종을 화엄종 중심으로 통합 시도
■ 승려 혜거를 통해 선종을 법안종 중심으로 통합 시도
■ 천태학을 도입하기 위해 남중국에 의통과 제관을 파견
■ 송나라와 수교하고 송나라의 연호를 사용
■ 집권 말기에 자신에게 반대하는 많은 신하들을 죽이는 공포 정치 단행
제5대 경종 (975년~981년)
■ 시정 전시과 실시 (976년)
- 전시과 : 관리들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고려의 토지 제도
- 전지와 시지를 관리의 등급인 과에 맞게 지급
- 전·현직 관리의 인품과 관품에 따라 토지의 수조 권을 지급
제6대 성종 (981년~997년)
■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5조 정적평, 시무 28조)을 정책에 반영
■ 팔관회·연등회 폐지 (국가 재정의 과다한 낭비를 이유로 폐지)
■ 당나라, 송나라, 태봉, 신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는 통치 기구를 정비
■ 2성 6부(당나라 모방), 중추원, 삼사(송나라 모방), 도병마사, 식목도감(고려의 독자적 기구)
■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목사)을 파견
■ 향리제 개편 (지방 세력에 대한 통제 강화)
■ 노비환천법 실시
■ 의창(빈민 구제 기관)을 지방까지 설치
■ 상평창(물가 조절 기관)을 개경, 서경, 12목에 설치
■ 건원중보 주조 (국가에서 주조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 국자감 정비 (12목에 경학 박사와 의학박사 파견, 도서관 개설)
■ 문신월과법 실시 (문신들에게 매월 과제 부여) (문신 : 매월 시 3편, 부(일종의 산문) 1편) (지방관 : 매년 시 30편, 부 1편을 과제로 부여)
■ 거란의 제1차 침입 (거란 장수 소손녕의 80만 대군 침입 → 서희의 담판 → 강동 6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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