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조금 생소하고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의 3요소라고 하는 낙찰가율, 낙찰률, 입찰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의 낙찰가율, 낙찰률, 입찰 경쟁률을 경매의 3요소라고 하는데,
첫째로 낙찰가율은 감정평가격 대비 낙찰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 평가가격이 1억 원인 아파트를 8,000만원에 낙찰받았다면 낙찰가율은 80%가 됩니다.
둘째로 낙찰률은 진행되는 경매물건 수 대비 낙찰된 경매 물건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법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의 수가 100건인데, 이 중에서 50건은 낙찰이 되고 나머지 50건은 유찰이 되었다면 낙찰률은 50%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찰 경쟁률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입찰하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부동산에 30명이 입찰해 이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낙찰되었다면 입찰 경쟁률은 30대 1이 됩니다.
여기서 경매 3요소인 낙찰가율, 낙찰률, 입찰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매시장은 활황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불황이라고 합니다.
반응형